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8 2015고정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8:30 경 경남 남해군 C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45세) 이 피고인에게 “ 미친년”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다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 염좌- 경추, 전방 흉부, 다발성 찰과상- 전방 목, 좌측 귀, 우측 전방 흉부”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고소인 D의 휴대폰 폭행사실 진위 여부 확인),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C 아파트 폭행사건 현장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