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407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38579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38579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