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191 | 양도 | 1991-09-18
국심1991서1191 (1991.09.18)
양도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대지의 매매계약서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수입금액 추계의 경우의 과세표준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480평방미터를 89.3.10 71,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89.7.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대지의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9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0,080,000원 및 동 방위세 20,016,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9 심사청구를 거쳐 9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위 대지의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대지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대지를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금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대지가액이 취득일로부터 불과 2-3개월 사이에 3배이상 폭등하였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으며 90.9.1 기준시가가 119,040,000원으로 공시되었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가액 평가가 객관적으로 정당함에도 청구외 OOO이 확인한 금액 21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89.5.29 서울시 OO구 OO동 OOOO소재 OOOO 볼링장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1,130,000,000원에 인수하면서 부채액 600,000,000원을 제외한 53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123,7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 소유인 위 대지를 2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나머지 96,3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중이라고 진술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대지의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치상이나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당시 공인된 감정기관으로부터 위 대지를 감정평가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위 대지의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480평방미터를 89.3.10 71,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7.7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대지의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 볼링장을 청구외 OOO로부터 1,130,000,000원에 인수하면서 위 대지를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 대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 취득가액이 71,00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인 12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위 대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89.5.29 작성) 양도대금은 120,000,000원으로 하고 동 금액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 볼링장 매매중도금 5억6천만원중의 일부로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 볼링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89.5.29 작성) 매매대금은 1,13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 계약금 및 중도금 6억6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과 동시 실지지급한 금액은 1억원뿐이고, 동 계약서에 위 대지를 위 볼링장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는 어떠한 내용표시도 있지 아니한 점, 위 대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위 대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소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경영하던 위 볼링장을 청구인에게 1,13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중도금으로 위 대지를 2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며, 위 볼링장의 매매대금 정산내역은 계약금 100,000,000원, 현금으로 수령한 중도금 123,700,000원, 각종 공제액 600,000,000원(건물임차보증금: 200,000,000원, 리스융자금: 200,000,000원 및 부대시설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중도금조로 받은 위 대지의 평가액 210,000,000원, 미수금 96,300,000원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대지의 매매계약서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지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금액 21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