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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19 2013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에 있는 태산모텔 입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유리창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971,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