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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 세. 여) 가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9. 20.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 노 후도 준비해야 하니 조그마한 연금보험을 가입하겠다.

우선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2,6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대금을 받으면 보험료를 지불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월 20만 원씩 10년 납입으로 총 보험 가입 액 2,400만 원의 연금보험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게 한 다음, 9-10 월 분 보험료 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대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1.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그동안 엄마의 속을 많이 썩였는데 보험을 가입하여 엄마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은데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월 20만 원씩 10년 납입으로 총 보험 가입 액 2,400만 원의 연금 변 액보험과 월 12만 원씩 20년 납입으로 총 보험 가입 액 2,880만 원의 퍼펙트 UP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각 1회 보험료 20만 원, 12만 원 총 32만 원을 대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VOC 상 세 내역 및 보험계약 기본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