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0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7, 8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C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 총책, D은 대구ㆍ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책, E은 대구ㆍ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 모집 및 원료 중간공급책,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운송책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D은 2012. 9.경 대구 달서구 F 원룸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원료 주문을 받아 C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공급을 의뢰하고, C은 ‘G’ 명의로 대리점인 ‘케미웨이(주)’에 시가 18,261,485원 상당의 메탄올 47,759ℓ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H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메탄올을 울산 정일탱크터미널에서 D 또는 E이 지정해 주는 동대구IC 근처 고가도로 아래나 경산시 진량공단 근처 공터까지 운송하고, E은 그곳으로 불러 모은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중간딜러) 6~7명에게 위 메탄올을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들의 화물차에 위 메탄올을 옮겨 실어주는 일명 ‘차치기’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C, D, E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64,654,150원 상당의 헥산 61,890ℓ, 시가 194,809,230원 상당의 메탄올 509,594ℓ, 시가 519,891,750원 상당의 톨루엔 414,299ℓ 등 시가 합계 779,355,130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