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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6고단8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 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C SL125S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9:40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 길 13, 우만 주공 3 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69번 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