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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08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1,257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