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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나4451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00,000원 및 그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부분 제5행의 ‘D은 원고로부터’를 ‘D은 피고들로부터’로 고쳐 쓰고, 제5쪽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00,000원[= 77,914,170원(=127,914,170원-50,000,000원) 39,785,830원]과 이 중 77,914,1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나머지 39,785,8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0. 1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의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