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 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