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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5 2012가단2120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61,72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6. 4. 5.까지는 연 7%,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21. 원고가 피고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1. 공사명 : ㈜ B 공장 신축 공사

2. 공사위치 : 충남 연기군 C(현재 지번 세종특별자치시 D)

3. 공사기간 : 2012. 5. 31.까지

5. 계약금액 : 2,395,000,000원(부가세 별도 금액임)

6. 공사비 선급금 : 없음

7. 공사비 지급 시기 및 방법 : 제12조 제1항에 따름

9. 하자담보책임 기간 : 준공 후 2년(24개월) 10. 하자보수보증금율 : 3/100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발행 증권으로 대체한다)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1,000(단,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1조 (공사의 준공)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이의 검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자체 검사 후 지체없이 관련 법령에 정한 사용검사승인을 신청한다.

③ ‘을’은 전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사용검사승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검사승인 필증으로 대신 한다.

제12조 (공사대금 지급방법) ① 본 현장은 월 1회 기성 지급 조건으로 한다.

② 공사대금의 계약금은 없으며,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⑤ 총 공사대금의 70%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총 공사금의 30%는 건축주(발주사)가 지급하나, 건축물 준공 후 하자이행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