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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5고단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3: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