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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468 | 지방 | 2005-08-25

[사건번호]

2005-0468 (2005.08.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12.15. 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주식발행에 인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자분의 총액변경등기”에 대하여 의결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에너지(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2004.11.30. 부과 고지한 주행세 186,313,540원(이하 “체납세”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세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25.0%)에 해당하는 체납세 50,025,150원을 2005.2.14. 납부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은 법리상 명백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매형(이○○)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다가 중간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청구외 이○○, 이○○(이○○의 동생), 은○○(이○○의 처) 명의로 분산함으로써 청구인이 발행주식 25.0%를 소유하게 되었음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명의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주식 전부를 사실상 양도받았고, 2003.12.30.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이○○, 이○○, 은○○가 각자의 주식소유비율대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이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은○○와 함께 주식인수대금 납부없이 명의상 유상증자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모든 주식을 청구외 이○○이 소유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사용을 승낙하였을 뿐 출자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임원으로서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을 뿐더러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었으므로, 단지 체납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되, 다만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 내지 다목에서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28.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3.12.15.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주발행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의사록에 서명날인한 사실과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60,000주 중 15,000주(25.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식상 이사 및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이사 및 주주에 해당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12.15.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주식발행에 인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자분의 총액변경등기”에 대하여 의결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