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6776

건물명도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갑 1-1, 1-2, 2,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28.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205호'라고만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75만 원, 월차임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9.부터 2015.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 C이 2016. 6. 이후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0. 20.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피고 C이지만, 실제로는 피고 C의 아버지 피고 B이 현재 205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05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5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각 인도의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5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