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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72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0:3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특수 상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