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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6 2013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저녁경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 C과 친구 D, 친구 E과 함께 평촌역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중 여자와 성관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C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여, 17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사는 동네인 G으로 가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H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13. 3. 10. 03: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모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및 위 H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명 ‘K 게임’,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에 지도록 유도하여 그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 D, E은 위 H이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다시 위 게임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에 진 벌칙으로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을 간 후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자 화장실 문을 열어본 결과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처음 벗길 사람,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 등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장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며, C은 두 번째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E은 세 번째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