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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6 2015고단18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있어 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 카지노 출입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불상자는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당진군수 발행의 B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2015. 4. 6.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4. 20:33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 C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제2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목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행사하였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크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