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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다12748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 X, 피고 Y, 피고 AF, 피고 B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X, 피고 Y, 피고 AF, 피고 B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 (1)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

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쟁의행위 당일 원고의 아산공장 중 의장공장(이하 ‘이 사건 의장공장’이라 한다)의 가동이 55분 동안 중단된 사실, 원고가 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장공장에 지출한 비용은 50,275,882원(2010년 지출한 노무비, 용역비, 각종 경비,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합계 258,322,053,453원÷2010년 가동시간 282,595분×55분, 원 미만 버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