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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은 갑상선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