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1 2013고정3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5:30경 안양시 동안구 C, 4층에서 피해자 D(57세)과 세입자인 여동생 E 사이에 전세금 반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피해자의 이삿짐을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화장대로 방문을 내리쳐 화장대를 손괴하고,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손으로 흔들어 그 안에 있던 시가 15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야채실통과 플라스틱으로 된 뚜껑을 깨뜨리고, 불상의 도구로 서랍장과 책장을 내리쳐 서랍장 손잡이와 책장에 찍힌 자국을 내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변경된 이후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대상으로 적시된 ① 화장대를 집어던져 시가 610,000원 상당의 방문을 손괴한 사실, ②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져 작은방 문틀과 그 옆의 벽면 몰딩을 손괴한 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되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달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E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위 부분은 E이 그곳에 거주할 당시부터 이미 파손되어 있었거나 E이 손괴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