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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7 2015고단9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V, A을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W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X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W, AB(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는 순천시 AC에서 ‘A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며, AB의 주도 하에 피고인 W은 3,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은 7,8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피고인 V은 게임장 허가, 임대차계약 등에 명의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며, 피고인 X은 위 게임장에 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V, 피고인 A, 피고인 W 공동범행

가. 2013. 8. 16.자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AB와 공모하여, 2013. 8. 16.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피쉬버블2(Fish Bubble 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물고기가 타깃 영역 외에서는 포획되지 않고 자동버튼 누름장치가 발사 버튼을 눌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타깃 영역으로 이동하여 포획되게 함으로써 당첨구간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아이템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개ㆍ변조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2013. 9. 2.경부터 2013. 9. 6.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