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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3구합2719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6.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7.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3. 12.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의 원고 거주 지역에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B의 처조카인 'C'이란 자가 B의 딸과 딸의 가족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B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C은 이를 빌미로 2010. 10. 13. 당시 파키스탄에 귀국해 있던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재차 입국하였고, 현재까지 C이 두려워 파키스탄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2조,「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