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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9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처음 피해자가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된 경위 및 신장 이식을 피고인이 먼저 제의함으로써 돈을 더 쉽게 빌리게 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자세한 사정( 특히 대여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대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