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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7 2019나30607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 19,360주,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 11,44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후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피고 명의의 주식의 반환을 구하였다가, ② 당심에 이르러는 “원고는 G의 유선 요청에 따라 주식 명의를 위 G가 지명하는 피고들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위 주식명의의 이전과 관련하여 원고가 G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고, G로부터 정산받을 운송수입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이고, 피고들은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피고들과의 명의신탁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내지 제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4년경 G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주주명의를 변경하면서 G 또는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G가 그 주식의 이전과 관련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거나, 달리 위와 같은 주식 명의변경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