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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53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5:50 경 화성시 C 소재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후,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0세) 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앞치마 속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 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