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2015. 6. 9...
...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2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 계원 31명, 총 31회의 순번이 있음 * 계불입금 : 계금 수령 전 1구좌당 월 100만 원, 계금 수령 후 1구좌당 월 127만 원,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당해 구좌의 계불입금 없음 * 기간 : 2011. 7. 22.부터 2014. 1. 22.까지 * 계금 수령일에는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식사대금으로 10만 원을 지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 중 아래 구좌에 가입하였다. * 순번 9번 구좌 : 계금 수령일 2012. 3. 22., 수령할 계금 31,890,000원 * 순번 21번 구좌 : 계금 수령일 2013. 3. 22., 수령할 계금 35,130,000원 * 순번 23번의 1/3 구좌 : 계금 수령일 2013. 5. 22. 수령할 계금 11,890,000원(= 35,670,000원 x 1/3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2. 20,000,000원을 이자 월 350,000원, 변제기 2009. 11. 2.로, 2011. 9. 22. 50,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2. 3. 2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가 해지 등의 사유로 중도에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9번 구좌에 대한 위 계금 31,89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에 다툼이 없는 28,46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23,000원(= 31,890 ,000원 - 28,467,000원), 21번 구좌에 대한 계금 35,130,000원, 23번 구좌에 대한 계금 중 1/3에 해당하는 11,890,000원의 합계 50,493,000원(= 3,423,000원 35,130,000원 11,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