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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2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응 암 역 오거리 방향에서 역말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가 마찬가지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