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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1 2019가단2611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 22. 접수 D(을부번호 E)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담보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