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함안군 B건물 인근 공터에서부터 C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1회 벌금형, 같은 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주차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62%로 주취상태도 중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8년 이후로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