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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2 2017고단2189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V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G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H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G, 피고인 AH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이하 보이스 피 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AZ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검찰을 사칭한 후 ‘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AZ 등은 2017. 7.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 여, 24세 )에게 서울 중앙 지검 AE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로, “AF 이라는 사람의 명의 도용 사기사건을 수사하는 중인데 AD 씨 명의로 대포 통장 2개가 개설되었다.

AD 씨가 피해 자임이 입증되면 문제가 없다.

기업은행이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은행이니까 기업은행 잔고가 세탁된 돈이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AZ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1 경 서울 관악구 행운 1길 43 소재 행운동주민센터 앞으로 가서, 피고인 B, A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G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서 2,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AZ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V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