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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155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93,844원과 그 중 2,168,197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8,419,83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C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원고가 D 매장에서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취급상품 및 영업장소) 제1항 취급상품 : 피고가 공급하는 C 상품에 한한다.

제2항 영업장소 : 원고의 영업장소는 D으로 정하고 그 판매지역은 점포 소재지 일원으로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조 (피고의 직위의 표시) 피고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D의 영업소장이 된다.

중략 제8조 (판매가) 원고는 피고가 정하는 소매가에 따라 정찰판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피고의 동의 없이 할인 또는 인상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판매수수료 및 세무처리) 제1항 : 판매수수료는 정상, 기획, 균일 12%로 한다.

제2항 : 상기 외 진행 내용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별도로 협의 진행한다.

제3항 : 판매수수료 지급은 판매마감 후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기존의 12%에서 14%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2017년 7월 말경까지 이 사건 상품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였다.

원고가 2012년 8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사이에 판매한 이 사건 상품의 매출내역은 별지 매출내역의 ‘매출액 합계란’의 기재와 같고, 그 중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내역은 위 표의 ‘면세물품 부가가치세란’의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가 내국인에게 판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