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1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03. 20:15 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 부 페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4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516』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03:40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50길 76 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수유 3 파출소에서 유사경찰장비인 수갑을 자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임시 운전 증명서 『2017 고 정 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2 항, 제 9조 제 3 항( 유사경찰장비 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