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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7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주)G’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니 실패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주식투자금 1억 9,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주)G’ 대표이사인 H가 ‘(주)G’ 임원인 J이 피고인에게 ‘(주)G’ 현황이나 사업전망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F는 H나 ‘(주)G’ 임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H가 피고인에게 ‘(주)G’ 사업 브리핑을 해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어울려 술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점, ④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채권 및 주식 보유현황, 피고인이 처와 공동운영한 E식당의 매출규모, 보험설계사로서의 월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 당시 원금 반환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2011. 6.경 원금 지급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주)G’ 주식 전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