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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1611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9.경 피고 B과,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4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 24.부터 2018. 1.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3항에는 ‘차임(월세) 2회 이상 연체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해지되며 사무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명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 24.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및 1회 차임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었으나, 피고 B은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 C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케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2회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1.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간접 점유자인 피고 B, 위 부동산의 직접 점유자인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자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