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3 2012고단10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4.경까지 구미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임진란’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등급분류 내용에 없는 실행파일과 테이터 구조를 입력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스위치버튼(속칭 ‘똑딱이’)을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여 경품으로 아이템카드가 자동으로 수십장씩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경품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근처를 배회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환전업자인 D, 성명불상자 등을 통해 1장당 4,500원에 환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환전업자 D 공소장 첨부) 및 첨부된 공소장 사본 1부

1. 내사보고(게임장 주변 잠복결과),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첨부된 청소년게임제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