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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3 2013고합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62】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장례 대행사업, 장지 납골묘 등 알선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다.

[피고인 A]

가. 허위 선수금 자료 제출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7.경 및 2011. 3. 17.경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 누적 총액 1,722,928,207원의 의무예치율 20%인 344,580,000원 상당을 위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만기회원 등을 제외한 실제 선수금이 납부되고 있는 회원 수만 산정하는 등 회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항과 같이 2011. 2. 17. 신한은행 예치 계좌(J 공소장에는 ‘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로 107,350,803원,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2항과 같이 2011. 3. 17. 신한은행 예치 계좌(K 공소장에는 ‘P’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로 146,499,360원 등 합계 253,850,163원만을 예치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신한은행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예치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회원들이 상조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어 예치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해지 서류를 제출하여 예치금 91,307,775원을 인출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