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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07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의류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항에서, 중국에 있는 ‘E회사'로부터, 상표권자 ’F‘회사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F‘ 상표(상표등록번호 G호)가 새겨진 진정상품 판매가 800,000원 상당의 위조 지갑 12개를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진정상품 판매가 890,624,688원 상당의 위조 상품 1,752개를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항에서, 시가 931,860원 상당의 위조상품인 지갑 1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57,108,010원 상당의 위조상품인 지갑 등 1,846개의 물품을 그와 다른 물품인 ‘ONEPIECE, PANTS'로 세관장에 신고하고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관증, 내사보고, 감정서, 현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