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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3309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1,423,066원과 그 중 44,328,405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1, 2, 3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