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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1 2020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1. 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2:35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정읍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매우 높고,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운전거리 짧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