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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130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함) 은 ① 2015. 7. 31.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2015. 8. 28. 09:00 경부터 다음 날 18:00 경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8. 26.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8. 28. 17:30 경부터 19:00 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 세종로 소공원 정부 청사 청부 청사 4 거리 횡단보도 경복궁 역 청운동 사무소 앞’ 구간 또는 ‘ 세종로 소공원 광화문 사거리 새문안 교회 앞 횡단보도 금호 아시아나 본관 서대문 역 농업박물관 앞’ 구간을 ‘ 인도’ 로 행진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 노총이 주최한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주 노총 결의대회‘ 가 종료된 후, 위 집회 참가자 2,8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5:02 경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 모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소공원 앞 도로까지 행진한 다음 15:45 경까지 위 소공원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2,800 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집회 신고서, 전체 채 증자료,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