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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102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광주 동구 D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는 2017. 11.경 완공되었다.

나. C은 2018. 11. 14.경 피고에게 위 아파트 공사로 신축된 아파트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82,907,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8. 12.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 2, 3, 4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약 6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C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사 갈 집을 물색하다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종전에 살던 집을 팔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사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의 선의에 대한 판단

가. 갑1호증, 을1, 2, 3, 6, 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0. 28.경 이사를 마음먹고 피고 소유였던 광주 북구 E아파트 1채를 매매대금 2억 7,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사 갈 집을 물색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