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5-07-13
기타불이익 처분(기각)
사 건 : 2015-316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14. 9. 22. 행정○○(시간선택제)로 임용되어 현재 ○○부 ○○실 ○○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4. 10. 15. ○○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 및 판매를 위해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정책을 총괄하는 ○○실 소속 공무원인 만큼 온라인 강의 등에서 소청인의 발언이 정부 입장인 것처럼 오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행위 금지) 및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2015. 5. 1. ‘겸직금지’ 결정을 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5. 1. ○○부에서 소청인에게 내린 겸직금지 결정을 ‘취소’ 하여 달라는 것이다.
가. 사실관계
1) 소청인은 2014. 3. 안전행정부(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시간선택제 국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지원, 같은 해 8. 4. 안전행정부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으며, 같은 해 9. 22. 시간선택제 공무원(○급)으로 ○○부에 임용되었다.
2) 업무가 없는 남는 1/2에 상당하는 시간의 활용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규정 관련 예규에서는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소청인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던 당시의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3) 소청인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2014. 5. 2. ○○아카데미라는 학원과 강의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 한 후 ○○ 시험과목(전체 10여개 과목) 중 ‘○○’를 맡아 관련 규정, 영문 원서 등을 참고해서 해당 수험 교재를 집필, 온라인 강의 촬영을 2014. 11. 마쳤으며, 현재 ○○아카데미 학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로 판매되고 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아내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사실상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만으로는 정상적인 생계의 유지가 심히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2014. 10. 15. ○○부에 겸직허가를 요청하였고, ○○부는 2015. 3. 2. 소청인의 겸직허가 요청에 대하여 겸직불가 결정을 내렸다.
나. 겸직불가 결정에 대하여
1) 소청인이 저술한 강의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서적 출판’과 차별하여 겸직허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한 저작권에 기반하고 있는 실질을 오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교재 및 온라인 강의 판매행위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구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10장 참고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서적 출판 즉, 서적을 저술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최근 IT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읽거나 시청하게 되는 전자도서 및 온라인 강의 등이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도서 및 온라인 강의도 그 본질은 인간의 창작에서 기원하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권에 해당한다.
또한 소청인이 ○○ 교재를 저술하고, 동 교재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재와 함께 학원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받는 강의료는 사실상 그 본질이 소청인이 가진 교재와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저술한 강의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서적 출판’과 차별하여 이를 별개의 겸직허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한 저작권에 기반하고 있는 실질을 오인한 것이며, 이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2) 만약 1)의 행위가 공무원의 겸직허가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소청인이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위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감안하여 겸직허가를 고려할 수 있음에도,○○부에서는 저의 겸직허가 요청에 대해 2015. 5. 1.(수령)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정부에 불명예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겸직불가 결정을 내린 바, 동 결정의 취소를 바란다.
○ 소청인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서 2014. 9. 22.부터 2015. 4. 약 7개월 남짓 동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비과세수당 등을 포함해서 세전 13,649,640원(월평균 1,870,000원 수준)을 지급 받았고, 현재 아내도 수입이 전혀 없어 소청인이 홑벌이로 받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입만 놓고 보면, 소청인의 가족은 정부의 교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해당한다.
○○아카데미에서 소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강의료는 2014. 11월분 174,000원, 같은 해 12월분 1,058,296원이었고, 2015. 에는 1 ~ 3월분까지 매월 30 ~ 80만원대의 강의료를 입금하였다.
○ 소청인의 사안이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상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 교재저술 및 동영상 강의 촬영은 2014. 11.에 이미 완료되어 1년에 1차례 정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저술과 강의촬영 이 외에는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투입이 요구되지 않고, 이는 ○○부 공무원으로서 업무시간에 어떠한 부담도 되지 않고 있다.
○『영리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나,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수험교재 저술 및 온라인 강의가 우리 정부의 활동과 어떤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익신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에 대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는 어떠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 없이 겸직을 불허하는 것은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손실이 되는 것은 자명하며, 생계로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는 결과적으로 매우 궁핍한 삶을 강요하면서, 나머지 인생의 절반을 소위, 하는 일 없는 반쪽 인간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되어,
이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가 되어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겸직 없이 공무원급여만으로 생활의 수단이 되는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되어 우리 헌법상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저술한 강의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서적 출판’과 차별하여 겸직허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한 저작권에 기반하고 있는 실질을 오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교재 및 온라인 강의 판매행위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구하여 살피 건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10장 2. 가. (1)를 보면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에 계속성의 기준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인은 2014. 5. 2. ○○아카데미 학원과 소청인이 저술한 ○○ ‘강의 교재와 온라인 강의’판매 계약(48개월간)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소청 요지에서는 “교재 저술 및 온라인 강의 촬영은 2014. 11.에 이미 완료되어 1년에 1차례 정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저술과 강의촬영 이 외에는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투입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이 저술한 ‘강의 교재 및 온라인 강의’ 판매 행위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며,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이며,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가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된다.
한편 같은 예규 제10장의 참고사례를 보면 서적 출판이란‘공무원의 서적을 저술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아카데미 학원과 체결한 ‘강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 제6조(강사료)를 보면‘갑이 을에게 지급할 강사료와 인세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3. 단과반 온라인강의 강사료는 해당 강좌 매출액의 30%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소청인은 교재에 대한 인세와 별도의 온라인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아카데미 학원과의 계약을 통해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온라인 강사료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교재에 대한 인세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은 영리업무에 해당되는‘온라인 강의’를 계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위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감안하여 겸직허가를 고려할 수 있음에도,○○부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정부에 불명예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겸직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소청인은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아들 2명(7세, 3세)을 부양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2014. 9. 22.부터 2015. 4. 약 7개월 남짓 동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비과세수당 등을 포함해서 세전 13,649,640원(월평균 1,870,000원 수준)을 지급 받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수입만 놓고 보면 소청인의 가족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교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살피 건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2014. 5. 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 제10장 4. 나. 에 의하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고, 이 경우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6. 1.)에 의하면 우리나라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422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중위소득의 28% 이하)는 118만원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이하)는 169만원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중위소득의 43% 이하)는 182만원 이하인 가구, 교육급여(중위소득의 50% 이하)는 211만원 이하인 가구라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의 월평균 급여는 187만원 수준으로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외에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고,
단지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이 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 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연 1회 부교재비 1명당(초/중생) 38,700원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대상자(소청인은 7세, 3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청인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 충족을 위한 겸직허용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부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정부에 불명예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겸직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규정을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1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나 비영리 업무로서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 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에서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영리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나,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의2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둥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영리업무를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를 신청한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청인의 소속기관인 ○○부에서는 소청인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총괄하는 ○○실 소속 공무원인 만큼 온라인 강의 등에서 소청인의 발언이 정부 입장인 것처럼 오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행위 금지) 및 제26조(겸직허가)에 따른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겸직금지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2014. 9. 22.)되기 전인 2014. 5. 2. ○○아카데미 학원과 ○○‘강의 교재 및 온라인 강의’판매 계약(48개월간)을 체결하였고, 2014. 11. 동영상 촬영을 마친 후 현재까지 동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여 인세 및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4호에 따른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소청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3.에서는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에 대한 겸직허가는 소청인의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이다.
이에 소청인의 소속기관인 ○○부에서는 소청인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총괄하는 ○○실 소속 공무원인 만큼 온라인 강의 등에서 소청인의 발언이 정부 입장인 것처럼 오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겸직금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겸직금지 결정 사유에 어떠한 부당한 점이나 무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