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974 | 부가 | 2002-05-20
국심2002중0974 (2002.05.20)
부가
기각
일반과세자가 임대업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국심2002전3284 /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7.1부터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43.8㎡ 및 지상건물 1,0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여관업용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2000.5.27 청구외 김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84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840,000,000원 중 건물분 415,111,955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였음)에 대하여 2001.11.16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98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간에는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하고 사업양수도 계약을 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계약내용과 달리하여 신청함에 따라 이 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건물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여 오다가 여관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였는 바,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과 과세유형이 상이하므로 이 건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여 오다가 양도함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과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여 동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1998.7.1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OO에게 여관업용으로 임대하였다가 2000.5.27 이를 김OO에게 양도하였고, 김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와 달리 사업자등록을 신청(여관업, 간이과세자)하여 처분청이 이 건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동 건물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여관업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임대에 사용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과세유형은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에서 여관업으로 변경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업종과 과세유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신축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