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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3노1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서두에 “피고인은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및 각 사건요약조회'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