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07 2016도59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에서의 ‘ 위험한 물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