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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19고단16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4. 01:3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다른 손님들을 폭행 및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술 취한 남자가 학생들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이를 거부하고 위 식당 종업원 G에게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장 F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경장 F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고, 경장 F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오른팔로 경장 F의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8경 위 식당에서 일행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1세), 피해자 I(남, 21세)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며 “쳐다보지 마라 죽고 싶냐. 씨발 눈깔아. 내가 니들을 다 죽이겠다. 어디서 왔냐. 니네들 몇 살이냐. 옥계 사는거 맞지. 내가 아는 애들 다 불러서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패 죽인다. 얼굴 사진을 찍어놓았으니 기억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근무일지,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해),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붙임에 대한), 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