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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3467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 라는 상호로 계측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6. 2. 경부터 2017. 1. 경까지 E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68,508,000원 상당의 호스 등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8,508,000원에서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58,15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356,000원(= 68,508,000원 - 58,1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2., 2016. 7. 19. 합계 19,853,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거래 이전에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았고,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은 주식회사 F의 잔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 10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운영한 주식회사 F는 2013. 3.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58,4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으나, 위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6. 4. 22. 11,000,000원, 2016. 7. 19. 8,853,000원 합계 19,853,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거래 내역에는 송금 의뢰인이 E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 1, 2, 1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