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6. 7. 절도 피고인은 2014. 6. 7.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충전기에 연결해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 1대 시가 67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24.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4.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수건으로 감싸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그랜드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4. 6. 26.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6.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4. 6. 말경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충전기에 연결해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에스4 휴대폰 1대 시가 65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SHV-E330S(일련번호 : I)에 대하여}, 수사보고(갤럭시에스4 휴대폰 시가확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출한 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10년의 절도 벌금 전과가 있고 201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는 한편 같은 해 다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