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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 기한전 준공으로 인하여 확정신고 기한내 건축물 관리대장을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861 | 양도 | 1990-08-08

[사건번호]

국심1990부0861 (1990.08.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청의 전산안내서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대장만을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따른결정]

국심1991구08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의창군 동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 곳 OOOOO소재 대지 643평방미터를 78.2.1 취득하여 이를 86.8.23 청구외 OOO(OOOOOO 조합장)외 11인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9.10.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61,990원 및 동방위세 712,3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87.2.10 준공하여 87.5.30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과 청구외 OOO외 11명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였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각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 규정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을 때 일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매입을 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예외로서 양도소득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풀이되므로 1986.8.23 양도하고 1987.2.10 준공했는데 양도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인 1987.5.30에 준공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시한 이상 비록 사전에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계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으면 의당 신청으로 보아야 되고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여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논외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신청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내에 환급신청하거나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청한 바도 없어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 기한전 준공으로 인하여 확정신고 기한내 건축물 관리대장을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전에 건축물이 준공되어 확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건축물 관리대장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비록 사전에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면 의당 신청으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과 제3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제9항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되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청의 전산안내서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대장만을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의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