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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콜롬버스 앞에서 같은 구 월곡동 한성아파트1차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